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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개요 ]
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2호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,
제10조제3항, 제24조, 제28조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22호, 2023.06.01.)을
다음과 같이 개정·고시합니다.
2023년 08월 01일
국립환경과학원장
[ 주요내용 ]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「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별표 4 가목(유독물질)의 고유번호 “97-1-24”란, “97-1-106”란, “97-1-171”란, “97-1-205”란 및 “2005-1-547”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, 고유번호 “2023-1-1115”란 다음에 “2023-1-1116”란부터 “2023-1-1118”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별표 4 다목(제한물질)의 고유번호 “06-5-13”란 다음에 “06-5-14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[별표 4]
유해화학물질의 분류․표시 목록(제13조제1항 관련)
가. 유독물질
고유
번호
|
화학물질의 명칭
|
CAS
번호
|
유해성분류(Code)
|
표시사항(Code)*
|
M
계수
|
UN No.
|
|||
항목
|
구분
|
그림
문자
|
신호어
|
유해․
위험문구
|
|||||
97-1-24
|
디노셉 [Dinoseb; 2-sec-Butyl-4,6-dinitrophenol]
|
88-85-7
|
급성독성-경구(3.1)
급성독성-경피(3.1)
급성독성-흡입(3.1)
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
피부 과민성(3.4)
생식독성(3.7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2
2
2
1
1A
1B
1
1
|
GHS05
GHS06
GHS08
GHS09
|
위험
|
H300
H310
H330
H318
H317
H360
H400
H410
|
10
|
2779
2780
3013
3014
|
97-1-106
|
브로노폴 [Bronopol; 2-Bromo-2-nitro-1,3-propanediol]
|
52-51-7
|
급성독성-경구(3.1)
급성독성-경피(3.1)
급성독성-흡입(3.1)
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
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
특정 표적장기 독성-1회 노출(3.8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3
4
3
2
1
3
1
1
|
GHS05
GHS06
GHS09
|
위험
|
H301
H312
H331
H315
H318
H335
H400
H410
|
10
|
3241
|
97-1-171
|
아크릴아미드 [Acrylamide]
|
79-06-1
|
급성독성-경구(3.1)
급성독성-경피(3.1)
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
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
피부 과민성(3.4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생식독성(3.7)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|
3
4
2
2
1
1B
1B
2
1
|
GHS06
GHS08
|
위험
|
H301
H312
H315
H317
H319
H340
H350
H361
H372
|
-
|
2074
3426
|
97-1-205
|
염화 에틸 [Ethyl chloride]
|
75-00-3
|
인화성 가스(2.2)
고압가스(2.5)
발암성(3.6)
생식독성(3.7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2
2
1B
3
|
GHS02
GHS04
GHS08
|
위험
|
H220
H280
H351
H360
H412
|
-
|
1037
|
2005-1-547
|
3,3‘-디클로로벤지딘 염류 [3,3’-Dichlorobenzidine, salts]
|
NA
|
피부 과민성(3.4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2
1
1
1
|
GHS07
GHS08
GHS09
|
위험
|
H317
H341
H350
H400
H410
|
-
|
-
|
3,3‘-디클로로벤지딘 [3,3’-Dichlorobenzidine]
|
91-94-1
|
피부 과민성(3.4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2
1
1
1
|
GHS07
GHS08
GHS09
|
위험
|
H317
H341
H350
H400
H410
|
-
|
1885
|
|
3,3'-디클로로벤지딘 염산염 [3,3'-Dichloro(1,1'-biphenyl)-4,4'-diamine dihydrochloride; 3,3'-Dichlorobenzidine dihydrochloride]
|
612-83-9
|
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
피부 과민성(3.4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1
2
1
1
1
|
GHS05
GHS07
GHS08
GHS09
|
위험
|
H314
H317
H341
H350
H400
H410
|
-
|
-
|
|
2023-1-1116
|
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[Cobalt manganese nickel oxide]
|
37348-84-8
|
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
발암성(3.6)
생식독성(3.7)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1
1
1
1
1
|
GHS05
GHS08
GHS09
|
위험
|
H318
H350
H360
H372
H400
H410
|
-
|
-
|
2023-1-1117
|
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,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[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(CrO3) and ethoxydiethylaluminum]
|
932384-12-8
|
인화성 고체(2.7)
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(2.12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|
1
1
1
1
|
GHS02
GHS08
|
위험
|
H228
H260
H340
H350
|
-
|
-
|
2023-1-1118
|
1-브로모-2-메틸벤젠[1-Bromo-2-methylbenzene]
|
95-46-5
|
수생환경 유해성(4.1) 급성
수생환경 유해성(4.1) 만성
|
1
1
|
GHS09
|
경고
|
H400
H410
|
-
|
-
|
다. 제한물질
고유
번호
|
화학물질의 명칭
|
CAS
번호
|
유해성분류(Code)
|
표시사항Code*
|
M
계수
|
UN No.
|
|||
항목
|
구분
|
그림문자
|
신호어
|
유해․위험문구
|
|||||
06-5-14
|
아크릴아미드 [Acrylamide]
|
79-06-1
|
급성독성-경구(3.1)
급성독성-경피(3.1)
피부 부식성/자극성(3.2)
심한 눈 손상/눈 자극성(3.3)
피부 과민성(3.4)
생식세포 변이원성(3.5)
발암성(3.6)
생식독성(3.7)
특정 표적장기 독성-반복 노출(3.9)
|
3
4
2
2
1
1B
1B
2
1
|
GHS06
GHS08
|
위험
|
H301
H312
H315
H317
H319
H340
H350
H361
H372
|
-
|
2074
3426
|
비 고
* 예방조치문구는 [별표 1] “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”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
* UN 번호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증거자료를 보존해야 함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
2024년 7월 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.
[ 첨부문서 ]
※ 출처 : 국립환경과학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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